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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7

우회적으로 대상을 암시하는 악플도 명예훼손인가요?

요즘 유명인에 대한 악플이 도가 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피하기 위해 대상을 직접 언급하지않고 이읍읍, 김읍읍 같은식의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악플을 달면 모욕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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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피해자의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피해가기 위한 방책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시당초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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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적인 표현을 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당 유명인의 별명만 보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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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하여 타인을 모욕할 경우 모욕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반드시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을 통해 지칭된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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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읍읍, 김으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읽는 일반인들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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