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할라고 하는데 고소장접수하는데 돈 드나요?또 어떤절차가 있나요?처음 접수하는거라 모르는게 많아요 현재 카톡은 주구 받고 있는데 혹시 제핸드폰 번호를 알아서 많이 불안해요 위치추적이라도 할까봐요.물론 그사기꾼은 대포폰을 쓰겠지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되며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별도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접수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일단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접수하면 고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고소에 별다른 수수료나 행정 인지대 등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모두 갖추어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양식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하는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고 추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유죄로 판단되면 추후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를 기소할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