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대보험가입안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4대보험은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요건(주 15시간 근무, 1년 이상 근무 등)을 갖추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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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이 집을 삼천에 근저당을 오천을 전세권 설정을 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정지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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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하수도수리시 수리비용은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는 수선의무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소할 정도의 소규모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님의 사안처럼 하수도관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소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차 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모르고 있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 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것입니다. 관련규정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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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었을때 폭행하면 쌍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은 공중의 장소에서 님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 님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면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도발했다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3. 만약 상대방이 님으로부터 폭행을 받고 반격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 역시 원칙적으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되겠지만 반격의 정도나 경위 에 따라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사례가 민사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이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관련규정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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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에 캠핑카 연결해서 운전하려면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형견인차 면허(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 취득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자격)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종래에는 피견인차량, 즉 트레일러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지만,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2016년 7월 28일부터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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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를 알면 해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님이 특별히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당할 이유도 없고, 설사 신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불법행위(인터넷 도박 등)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지 불법사이트에 가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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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상습범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https://cyberbureau.police.go.kr/crime/sub1.jsp?mid=010101범인이 언제 잡힐지는 증거 확보 및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빠르면 한달 안에 잡을 수도 있고,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몇개월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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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ㅠㅠ 소액거래 검찰청 직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검찰청 직고소의 경우가 사건 처리가 좀 더 빠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조사시에는 수사기관에서 부모님 대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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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제 자전거에 상처를내서 상품가치를 떨어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말씀처럼 아랫집에서 님의 자전거를 던져두거나 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자전거가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론상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전거가 손상을 입게된 사실, 자전거의 손상이 가해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과관계)이었음을 님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손해액(자전거의 상품가치가 어느 정도로 떨어지게된 것이었는지)에 관하여도 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없이 혼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규정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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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고치고 현재 성인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면 일정기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성범죄일 경우에는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지원기관, 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업 등 일정기관에 최장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 3. 28.]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전문개정 2008. 12. 31.]2. 집행유예는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일 뿐 유죄판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과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65조에서 집행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는 경우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흔히 말하는 전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질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826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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