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수도 동파 책임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은 계약존속중 임차인이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원칙적으로 수도계량기나 배관의 동파나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특히 2층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에게 1층 바닥에 설치된 수도계량기까지 이를 확인해서 관리해야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2. 다만 수도 미공급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 손실 부분은 임대인이 이를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나 임차인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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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진행 중 변호사 사임 및 재선임의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존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하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변론기일 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본인이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변호사가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임하기 전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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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으로 전화온 용산경찰서 보이스피싱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010 번호로 왔다고 해서 보이스피싱인건 아닙니다. 경찰서 담당수사관들도 업무폰을 사용하는데 업무폰으로 전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건 용산경찰서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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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김제경찰서에서도 수사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중인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중인지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김제경찰서나 다른 경찰서에서도 수사중일 수는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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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변호사비용 관련 보상 비율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맞습니다.2. 만약 피고가 변호사보수 외에 지출한 소송비용이 있다면 이 역시 상환청구 가능합니다.증인여비,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3. 소송비용부담 주문에서 1/2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나온다면 위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4. 소송비용 산입은 심급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고, 2심에서 소송총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다면 1심 변호사 보수와 2심 변호사 보수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60만원(=30만원 + 30만원)을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로 상환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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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 할머니가 매일 찾아옵니다 해결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복적으로 미용실을 찾아와서 소란을 일으킨다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미용실 내부로 들어온다면 건조물 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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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 관련 임차인의 공부방 활용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에서는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서 2층이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을 임차해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2023. 4. 18.>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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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할 때 가상계좌 납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가상계좌의 경우 밤늦은 시간(22시 이후)이나 주말에는 납부가 안됩니다. 월요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은행 납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시 ~ 오후 10시까지입니다. 아래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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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부- 추심명령 전부명령 차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해당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의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2. 채권 추심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이 병으로부터 추심금을 추심하고 추심신고까지 완료하여 완전한 변제를 받게 된 후에는 해당 금액만큼 을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그 후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게 되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없었다면 추심금이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로 귀속되고 그 후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사안에서 갑이 병으로부터 4천을 받고 추심신고를 할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었다면 그 후에는 갑은 을에게 6천만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부명령의 경우는 해당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한 이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은 소멸되지만,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금이 갑의 소유로 완전히 귀속되기 전까지는 갑의 을에 대한 채권과 갑의 병에 대한 추심금 채권이 병존하는 상태가 됩니다.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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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는데 빨리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 즉 임대인의 부담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시켜서 납부받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한 관리비 내역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거시에는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은 중개인이 관리비 정산을 하면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문자로 보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서 언제까지 입금해주지 않으면 부득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크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해 소송까지 대응하는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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