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성인대상 유흥접객업, 무도학원, 무도장, 게임장, 모텔 등이 있습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5조(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1. 일반게임제공업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둘 이상의 업종(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업소 및 법 제2조제5호가목2)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가 포함되지 아니한 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③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④ 법 제2조제5호가목9)에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ㆍ노래ㆍ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2.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3.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ㆍ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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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을 떼려는데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할머니는 아버지의 직계가족이시므로 아버지의 공인인증서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 할머니(모)를 선택하시고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할머니의 사망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부모님과 절연하고 살고 계시다고 하니 질문하신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는 할머니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인터넷으로 본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더라도 호주였던 부친의 인적사항까지는 알 수 있어도 할머니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직계혈족은 직접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12. 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별로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와 제3항에 따른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 다만, 외국인의 기록사항에 관하여는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0. 5. 4., 2016. 5. 29.>1. 가족관계증명서가. 삭제 <2016. 5. 29.>나. 삭제 <2016. 5. 29.>다. 삭제 <2016. 5. 29.>2. 기본증명서가. 삭제 <2016. 5. 29.>나. 삭제 <2016. 5. 29.>3. 혼인관계증명서가. 삭제 <2016. 5. 29.>나. 삭제 <2016. 5. 29.>다. 삭제 <2016. 5. 29.>4. 입양관계증명서가. 삭제 <2016. 5. 29.>나. 삭제 <2016. 5. 29.>다. 삭제 <2016. 5. 29.>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삭제 <2016. 5. 29.>나. 삭제 <2016. 5. 29.>다. 삭제 <2016. 5. 29.>②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1. 가족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부모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다.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2. 기본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3. 혼인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다.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4. 입양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다.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나.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다.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③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제2항에 따른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6. 5. 29.>1.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2. 기본증명서: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증명서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증명서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 5. 29.>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증명서ㆍ상세증명서ㆍ특정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그 밖의 증명서 및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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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보다 배꼽이 더큰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가 직접 해본 경험은 없으나, 이론상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서 공탁자가 별도의 채권의 집행권원(판결 등)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 참조). 위 판례는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공탁이 부적법하여 공탁자가 다시 공탁물을 되찾는 것)을 압류 추심한 사례이긴 하지만 공탁자가 별도의 채권에 기해서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을 압류 추심하는 것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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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효 10년넘으면 자동으로 풀리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된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선생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통장 압류를 하였지만 현재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집행채권(채무자가 선생님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를 다투시려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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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성인이 되면 집에서 나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계혈족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와 달리 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적 부양의무입니다. 따라서 따님이 성년이 된 후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퇴거청구도 가능해보입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5376호 판결에서는 부모가 32살 장애인 아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이를 인용하기도 하였습니다(물론 해당 사안은 인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는 이유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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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50%이상 인상 요구하는데..대처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를 하더라도 최장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을 포함해서 10년입니다. 다만 1월 13일이 만기라면 한 달 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2. 다만 임대인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려면 한달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통지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 연장될 것입니다(물론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 증액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상한은 직전 계약 때의 차임의 5%까지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그런데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나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후 당사자들의 합의로 재계약이 된 사안이라면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참조) 만약 기존 계약이 당사자들의 합의로 재계약된 것이라면 그 전 계약에 비해 5% 이상 증액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환청구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에 따라 이번부터 적용되는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5%까지만 차임 증액요구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9. 1. 30.]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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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나온 조문이 다 확정된 내용이니, 이걸로 진행하는게 맞는지 통장압류와 변호사선임비도 청구해야하는데 압류할때 비용을 포함해서 넣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신 거라면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의뢰하신 변호사사무실에 신청 부탁해보시지요).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지출하신 변호사선임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압류신청비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통장에 대한 압류 추심신청시 발생하는 변호사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 것이므로 본안 소송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별도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고 진행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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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통보 무단결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 사직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특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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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것이고, 보증금은 B회사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으니 선생님이 별도로 부담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우선 보증금을 회사에서 지원했다고 하셨으므로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이므로 선생님이 별도로 부담하실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면 이미 1년치 월세 이상을 담보하는 금액이니까요). 중개보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이사갈 경우에는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B회사에서 보증금을 지원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 계약을 해지하시면 선생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그 전에 이사는 가시더라도 굳이 B회사를 위해 계약을 해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비용의 경우는 좀 애매한데 회사에서 이사비용까지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결국 언제가 되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후에 발생할 이사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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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 ,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도 불기소처분이 나왔다면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해볼 수 있고,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결정이 나오면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결정이 나올 경우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으나, 대검찰청 재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극히 낮으므로 차라리 고등법원 재정신청을 해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미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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