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후 형사 합의시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인데 합의서 작성시 이에 대한 기재가 필요할까요? 통상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 합의 후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시려면 합의서에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형사합의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구요~
평가
응원하기
투자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자를 받고도 급등주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낸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사기죄는 최소한 범행에 대한 실행을 착수해야 미수죄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직접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사기죄(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추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기 전에는 압류 추심은 불가능하고 가압류(쉽게 말해서 예금 계좌 등을 동결시키는 것)만 가능합니다.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상대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계좌에 예치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이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일본측에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본기업의 국내(한국) 자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가 다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기업의 국내 자산이 없다면 일본 내 자산을 대상으로 해야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본 법원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인데 연락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에게 통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차인이 집을 명도(퇴거)했다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는 2심에 이르러서 1심 때보다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정상(피해금액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만으로 세입자가 나간다면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건 변호사 사무실과 약정한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후 목적 달성시에도 수임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위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금액만 지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수임료 반환소송으로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압류시 공탁금은 언제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현금공탁을 명했다면 공탁을 해야 가압류결정이 나오고 제3채무자(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은행은 채무자 명의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등을 회신하게 됩니다. 채무자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에도 가압류 결정은 유효하므로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신다면 가압류를 취하한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산명시 기한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는 별도로 발송했을텐데 혹시 못받으셨다면 대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가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만 치고 갔는데, 연락을 안하면 뺑소니가 맞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후 미조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1. 사고가 일어난 곳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4. 그 밖의 조치사항 등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전문개정 2011. 6. 8.]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