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그때 미리 작성하여 가져간 재산목록을 제출하시면 되며, 재산명시기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서 해당 일자에 맞춰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은 담당재판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우편물 어딘가에 담당재판부 전화번호가 찍혀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