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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양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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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기한이 어떻게 되죠?


이걸 오늘 받았는데 법원가서 작성해야하나요??

아마도 이사해서 전에살던곳으로 발송되다가 이제서야 받은거 같은데..

이행안하면 20일감치 500만원벌금에 처할수있다고하고..

언제까지 가야하나요... 이미늦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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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기일 통지서는 별도로 발송했을텐데 혹시 못받으셨다면 대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 재산목록을 작성하시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제출하시면 되는데,

    뒤늦게 받아보셨다면 위 재판부에 명시기일을 문의하시기 바라고 그때 늦게 받게 된 내용을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 있고 채무 면탈을 위해 이사를 간 게 아니라면 바로 감치나 벌금형에 처하지는 아니하니 조속히 연락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그때 미리 작성하여 가져간 재산목록을 제출하시면 되며, 재산명시기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서 해당 일자에 맞춰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은 담당재판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우편물 어딘가에 담당재판부 전화번호가 찍혀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가서는 작성할 시간이 별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시기일 전(늦어도 명시기일 당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시기일을 추후 별도 통지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