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가 상대와 부딪혀서 손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사실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축구 같이 몸을 부딪혀 움직이는 경기는 언제든 부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축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부상 위험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였다거나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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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받은 아파트의 기존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가 물상보증인으로 법정 대위변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채무자(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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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지랑 거주지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업장 주소와 거주지는 다릅니다. 사업장 주소는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므로 주거지의 주소를 사업장의 주소로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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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취소결정을 받아야합니다(사건이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취지). 그 후 법원 공탁계에 가셔서 공탁금회수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금전공탁서 원본, 담보취소결정사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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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제하는 4대보험이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게 되고 그 중 1/2은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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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횡령은 처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정상참작요소가 많다면 기소유예처분(수사단계)을 받거나 재판단계에서 벌금형(선고유예 포함)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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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과속 단속이 자주 걸리면 법적으로 어떤 별도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과속의 경우는 과태료(또는 범칙금) 부과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2015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 통행 최고속도보다 8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특히 100km/h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본조신설 2015. 8. 11.]제153조(벌칙)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신설 2015. 8. 11., 2020. 6. 9.>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2. 24., 2020. 5. 26., 2020. 6. 9., 2020. 10. 20., 2021. 10. 19.>9.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제151조의2제2호 및 제1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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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를 위한 계약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자(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채무인수의 효력요건이고, 계약인수(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의 경우는 채권자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나 계약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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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의 항소심(2심)은 본원 합의부에서 하게 되고, 1심 합의부(판사 3명)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3심의 경우는 항상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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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사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약식명령서 꼭 제출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 역시 증거로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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