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차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행위만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는데 시동을 건 행위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어를 변경하는 행위는 운전을 위한 예비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음주운전죄는 예비죄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 역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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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세입자입니다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 같은 공작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1차적으로는 점유자(세입자)가, 2차적으로는 소유자(집주인)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결국 아랫집 누수를 막기 위한 수리의무는 집주인의 의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타인의 의무가 되며 따라서 임차인이 먼저 업체를 불러 수리한 후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이를 구상청구라고 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은 방수액을 뿌리는 정도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적정 수리비를 다툴 수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임차인은 1년 여 기간동안 방수액을 뿌리는 정도로는 누수를 막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입증할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집주인에게 직접 업체 수리를 맡길 것을 요구해볼 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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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기 변제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는 가해자를 찾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제기 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범들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길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변제를 일부라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범들의 경우 단순 수거책이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서 (과거보다) 엄벌하는 분위기이므로 형사사건에서 피해변제를 받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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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해주실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답변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많이 작성하지만 양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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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실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가고시는 공무에 해당하므로 국가고시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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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집회가 두달 정도 남암ㅅ는대요 회사를 그만둬도 개인회생 인가결정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소득(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급여)을 산정해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에 직장을 퇴사하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채무자(회생신청자)가 별도로 이를 주장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추후 회생계획안대로 인가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액만 매월 잘 입금하시면 무리없이 회생절차 마무리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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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부모님)이며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 4순위 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참고로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상속됩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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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속에 본인 목소리 녹음 및 녹화가 돼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능력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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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은 고소장 접수 된 곳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하지만 요즘은 영상재판이 도입되어서 본인 집에서 영상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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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 5일근무 하루 7시간 근무하면 무조건 월차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월차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차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 해당 회사의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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