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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2.16

상황 속에 본인 목소리 녹음 및 녹화가 돼 있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어느 특정 상황 속에서 본인 목소리와 상황이 녹화나 녹음이 돼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에 있어서

1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2) 상대방 동의를 구한 상태였을 때

,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2번의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 그 상대방이 해당 녹취록 또는 녹화를 증거 사용에 거부를 한다면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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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법적으로 이용하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즉 설사 불법적인 녹음이라거나 당사자가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 인정받는데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거능력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합법이나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동의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개인이 녹화 또는 녹음한 증거자료를 자신의 민형사소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증거 취득의 불법성(통비법위반 등)을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불법 녹화 또는 녹음한 것과 달리, 반드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