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특정 상황 속에서 본인 목소리와 상황이 녹화나 녹음이 돼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경우에 있어서
1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2) 상대방 동의를 구한 상태였을 때
,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2번의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 그 상대방이 해당 녹취록 또는 녹화를 증거 사용에 거부를 한다면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든 법적으로 이용하시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즉 설사 불법적인 녹음이라거나 당사자가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여 증거로 인정받는데는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거능력 자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합법이나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동의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녹화 또는 녹음한 증거자료를 자신의 민형사소송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증거 취득의 불법성(통비법위반 등)을 항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불법 녹화 또는 녹음한 것과 달리, 반드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