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숨겨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가족의 경우는 처벌받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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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된 연애인이 모발에서 검출이 안되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발 등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에도 마약을 소지하고 있던 현장이 적발되었거나 기타 마약을 투여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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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사용해야되는 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시점부터 10년이므로 2017년에 발급받은 집행문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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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거짓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2. 퇴사사유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지 의문이지만 만약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최초 퇴사통보시점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4. 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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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법원이랑 연락해서 추가조치금? 을 계속 내라고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소송을 제기한 상황도 아닌데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연락이 왔다면 사기일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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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주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고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한 후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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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떨어진 반지를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땅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든 발품을 팔아서 주인을 찾든 어디까지나 발견자의 자유일 뿐 그러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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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가압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에 대한 판단 여부는 소송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 어떤 변호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는건 당연지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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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조사 관할 경찰서는 어디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담당경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한 후 사건을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귀찮아한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의견개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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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돈 받으려는데 통장을 압류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3채무자(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채무자의 거래은행을 알 수 없다면 여러 은행을 대상으로 투망식으로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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