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상속순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사안에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므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자녀들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형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친할머니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아버지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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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집에 다른사람이 있어도 우편을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주소지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정도의 행위는 채권자의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므로 불법추심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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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선 딱히 해줄게없다는데 이럴땐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원 안내데스크에 아이가 놀다가 부딪히는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병원측에서 이것까지 예상해서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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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수감이 된 경우 영치금or재산조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러 강제집행방법을 함께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치금 액수는 많지 않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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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만기시 벽지오염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주 심한 오염이 아닐 경우 세입자가 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보상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벽지가 더러울 경우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도배를 해주는 관행도 존재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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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행 민법상으로는 동물은 물건(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체물'에 해당)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이 법률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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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재혼한 경우, 친부와 계부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부가 배우자(모친)의 자녀를 인지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부 사망시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모친이 계부와의 사이에서 동생(이부동생)을 낳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부동생은 계부의 친자이므로 당연히 상속권이 인정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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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후 승소시 가해자가 합의금을 못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받으셨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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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 법률적으로 무슨 소리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고 형제자매도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사촌까지도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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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재산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배우자와는 법률혼이 아니므로 배우자 사망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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