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에 돈 빌려줄때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구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시면 추후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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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이랑 바람피우면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I는 사람이 아니므로 AI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AI를 만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해당 회사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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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나 구매,소지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아청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의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경우는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관련법령아동제11조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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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감사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감사도 법인의 필수 등기사항이므로 법인설립시 감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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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송부서를 받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사건이 상대방의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신청에 따라 본안 재판부로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독촉사건 재판부에서 사건기록을 본안 재판부로 송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추가로 주장하시거나 제출하실 자료가 있다면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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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을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한쪽의 편을 듣는다고 생각되신다면 판사 기피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이 정지됩니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해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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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이후 이중국적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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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의 경우는 검토해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학생의 학습지를 찢었다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의 행위가 다소 과도해보이지만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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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이자를 지급하다가 추후 원금 2천만원을 변제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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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도장을 꼭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은 도장을 날인한 사람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보통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물론 서류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찍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겠으나 이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많이 활용됩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등 절차에서 동의서를 징구받을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인감도장 날인을 법률문서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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