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촉법소년 미성년자 등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못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던진 돌에 맞아 차가 파손됐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책임 소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이 선고됩니다. 이 경우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1항).
※ 다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정기형을 선고합니다(「소년법」 제60조제3항).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처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소년법」 제59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혀아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나, 민사 역시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없어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적으로는 성년자로 보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재판부의 재량인데 보통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상 범죄당시 만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범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10세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으며
형사상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도 있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