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건으로 대여금을 문제삼는다는 것은 사기죄 고소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기망행위인 2013년 5월 13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