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에 재산 분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을 법원에서 판단받게 된다면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이혼에 이르게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의 소유권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전체 재산을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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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어도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치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회생개시결정은 재판부마다 다르며 빠르면 2~3개월 안에 개시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늦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변제예정금액도 채무자의 월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채권자나 채권액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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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방치함으로써 죽게 만들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는 아기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아기가 죽을 수 있음을 알고도(이를 법률용어로 '미필적 고의'라 합니다) 방치한 것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기가 죽을 것까지 예상하지 못했다면 살인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형법 제275조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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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 집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면 전세금은 받지 못하는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주택)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으나, 지진으로 인해 집이 무너졌다면 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므로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비록 지진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이겠지만,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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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이유서에 원고가 법대출신임을 밝혔다면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정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는 사유는 소송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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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탄원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감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감형을 할지 여부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회복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지,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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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문제로 소송해서 이겼는데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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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이 최초로 유언을 가능하게 한 나이의 근거는 어디서 왔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정 당시부터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7세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민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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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사유로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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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중 정식기소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식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정식재판청구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는 이유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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