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검경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의 뜻은 무엇인가요? 형을 줄일수 있는 자료인가요? 뭐 반성한다거나 그런 자료들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환경이나, 범죄에 이른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등등 자료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관련하여 양형자료라고 함은 합의나 기타 처벌의 정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란 형벌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감형을 위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반성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감경할 만한 정상관계가 있음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로 제출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려해주기를 바라는 자료를 내는 것이고, 법원 재판과정에서는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