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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3.30

피고인들이 검경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의 뜻은 뭔가요?

피고인들이 검경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의 뜻은 무엇인가요? 형을 줄일수 있는 자료인가요? 뭐 반성한다거나 그런 자료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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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환경이나, 범죄에 이른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등등 자료입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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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관련하여 양형자료라고 함은 합의나 기타 처벌의 정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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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란 형벌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감형을 위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반성문 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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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감경할 만한 정상관계가 있음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로 제출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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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최종 처분을 하기 전에 고려해주기를 바라는 자료를 내는 것이고, 법원 재판과정에서는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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