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층간소음에 항의해도 개선되지않아 맞불로 천장에 우퍼스피커로 소음을 냈을 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낼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부 A(40)씨와 B(40·여)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퍼스피커로 천장에 소음을 내었다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친다면 스토킹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 여부만 문제될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88097?sid=102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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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구두 계약이 성립했음을 인정하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 다툼이 생기면 어느 한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은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연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야기했다면 추후에 친구는 대여받은 사실이 없거나 이자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계약을 할 때는 문서화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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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우체국에서 몇년간 보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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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법무사나 변호사가 쓴 거랑 일반인이 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법무사나 변호사가 쓴 것과 일반인이 쓴 것 사이에 어떠한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가 작성한 것은 일반인이 작성한 것보다는 법률 이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되어 있겠지요.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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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주택은 전체동의가 안되면 거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공유지분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자는 자기 지분은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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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관련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영장 제시를 하지 않는한 휴대폰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휴대폰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긴급체포요건에 해당되어 영장없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00조의3(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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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31km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통단속실무상 속도 단속 장비의 오차율과 차량 계기판에 표시되는 속도도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기준 제한속도에서 10㎞/h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1km/h 초과 운전한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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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도 민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행위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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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집에서 담배를 피워서 힘이듭니다 경찰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이지만(형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규정된 범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위로 윗집 거주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알고도 계속해서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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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탄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는 의미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엄히 해달라는 의미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선처를 해달라는 의미로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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