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허위주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이 허위임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다면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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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망하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유족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원고 청구기각판결(원고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사실을 알게되면 소를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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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법적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관련법령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1.21, 1999.7.20, 2001.4.20, 2005.8.4, 2006.2.9, 2007.1.10, 2010.9.1, 2011.12.2, 2014.12.4, 2015.7.21, 2016.3.16, 2018.2.19, 2020.2.17>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1의2. 준등기취급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2. 보험취급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3. 삭제 <2020.2.17>4. 증명취급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나. 삭제 <2014.12.4>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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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의신청 답변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행권고결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만을 토대로 이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2주 이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시려면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도로 답변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 제출기간인 30일은 불변기간(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사건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관련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2. 1. 26.>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③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④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⑤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5 (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6 (이의신청의 추후보완) ①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②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7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3.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②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본조신설 2001. 1. 29.] 제5조의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①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②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본조신설 2001. 1. 29.] 제6조 (소장의 송달)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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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급명령 진행상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법원 사건 검색에서는 지급명령이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단은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은 위 시점부터 진행될 것입니다(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에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 진행을 위한 인지대, 송달료로 추가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추후에 채무자가 실제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가 이를 입증해야할 것이고,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서 이를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는 임시보전조치이므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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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배우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시 자녀들 중 누가 한정 승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들과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을 누구로 정할지는 전적으로 상속인들이 협의할 문제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는 추후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는 등 일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많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자로 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관련규정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제목개정 2005. 3. 31.]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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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금리 20% 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십쇼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4%였으나, 2021. 7. 7. 부터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따라서 2021. 7. 7. 이전에 이자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 24%의 최고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초과지급한 금액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모두 변제된 경우라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7. 2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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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회손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그리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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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종류와 차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유치장에 수감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아니고,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 등을 통한 유치에 해당되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은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하고(수사단계), 재판중에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결정(법정구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또는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목개정 2007. 6. 1.]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④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2.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3. 석방의 일시ㆍ장소 및 사유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⑤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⑥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본조신설 1995. 12. 29.]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80. 12. 18., 1995. 12. 29.>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개정 1980. 12. 18.>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 12. 18.>[전문개정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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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위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한편 형법상 공무원 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 단순히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모욕죄의 경우도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해당 사안에서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형법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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