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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2.05.31

재산명시 주소보정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7일 이내로 하라고 하던데 6월1일, 6월6일이 휴일이라 제출기한이 2일 더 연장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일이랑은 별로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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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과는 무관하며, 다만 기일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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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휴일과는 관련 없이 위 보정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시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 바, 주의를 요합니다.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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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날이 종기가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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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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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 도중에 휴일이 끼어있는 경우는

    휴일과 상관없이 기간 계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주소보정 등 보정명령의 경우 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며

    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각하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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