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7일 이내로 하라고 하던데 6월1일, 6월6일이 휴일이라 제출기한이 2일 더 연장되는건가요?
아니면 휴일이랑은 별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과는 무관하며, 다만 기일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휴일과는 관련 없이 위 보정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명시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 바, 주의를 요합니다. 보정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날이 종기가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간 도중에 휴일이 끼어있는 경우는
휴일과 상관없이 기간 계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주소보정 등 보정명령의 경우 기간 연장신청도 가능하며
기간이 지났다고 곧바로 각하시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