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타인에 관해 이야기 나눈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안에서 당사자가 없는 단체채팅방이라는 장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할 정도의 발언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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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묵시적 갱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규정은 적용됩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묵시적 갱신을 저지하기 위한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만료 2달 전에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서 단순히 2달 전에 계약만료 및 이사 의향을 물어본 것만으로는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세부조건은 3월에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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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카드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어머니가 사용을 허락한 신용카드이므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절도죄나 사기죄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민사적인 부분은 논외로 합니다). 다만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어머니 명의의 보험을 가입한 행위의 경우는 어머니의 동의없이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 구매계약서 및 보험가입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제출했을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사문서 위조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어머니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동차 불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관할행정청에 가셔서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 12. 29.]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1.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2.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 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2.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ㆍ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4. 자동차등록번호, 운행정지 사유 및 자동차 제원 등을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하여 공매할 수 있다.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행정지 동의 또는 요청ㆍ명령 및 등록번호판의 영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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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질문님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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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업무 비밀누설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 고발 또는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신고서(위임장)를 제출해야되고 막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없이 의뢰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선임신고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했다면 이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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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어떻게 제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합의가 되었던 부분을 참작해서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가해자)은 이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보통 피고인이 하는 것이지만 법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약식기소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약식사건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서 법원의 정식재판회부결정을 촉구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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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제기 후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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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아파트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너무어이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에서 총회 결의로 주변 그린시설 판매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다고 결정할 경우 추후에 이를 분배받을 수 있겠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이라는 것이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우리나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실제 성공하는 확률은 1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사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추후에 조합재산이 없다면 약속했던 부분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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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일 판결문을받의로 법률구조공단의로찾의로 가는데요 판결문을확정받고 피고는 원고한테 소송에 승리한 채무금을언제까지 지급해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에서 이행기를 정했다면 채무자는 그 때부터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을 채무자가 지급하니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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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끼리 성관계 처벌 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0년에 신설된 미성년자 간음죄의 경우 13세~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게 되는데 만 15세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자가 만 18세의 학생이라면 미성년자 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만 18세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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