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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염소124
쌈박한염소12422.05.25

벌금형 벌금은 언제 어떻게 내는건가요?

1월에 구약식처분 벌금형이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정확한 벌금내용이나 납부방법은 전자발송동의해서 문자로오겠지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뭐 문자나 우편이 안와서 뭔가싶어

형사포털에 검색하니까 1월에 처분완료 구약식 구약식청구금액 3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뭐 가상계좌가 나와있는것도 아니고 납부방법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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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납부에 관하여는 검찰청에 연락하여 납부 방법등 절차 안내를 요청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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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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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약식처분이라는 것은 검사가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참고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추후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하게 되고 약식명령을 받게 되시면 벌금을 납부하시거나 또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간혹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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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은 검사가 기소를 한 것이고, 추후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와 질문자님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야 최종적으로 호가정이 되게 됩니다. 확정이 되면 이후에 납부안내 관련된 통지가 가니 현재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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