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