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하려고 하는데 사망후 언제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신고 기간은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조해보세요. 관련 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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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약식 처분 다음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구약식 처분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기소처분이고 이는 검사의 종국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미 기소한 상태에서는 검사가 합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2. 이미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하거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서 법원에서 양형 판단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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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종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에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으며, 특정한 사건만 담당하는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도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은 1심 법원이고, 특허법원은 특허사건에 관한 2심을 담당하는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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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 베란다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일단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3. 질문님의 경우 윗집 소유자로서 스스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랫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후 아랫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랫집 소유자나 세입자가 추후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윗집 전유부분에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자신들이 입증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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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에게 욕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가 되어야 하므로 해당 고객이 그러한 욕설을 일회성으로 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처벌받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형사처벌 대상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해당 고객이 상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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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뉴스나 티비에 방송된 영상을 출처 밝히고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티비에 방송된 영상은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고, 뉴스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물론 추후 방송사에서 해당 영상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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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배임죄는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횡령이나 배임액수에 따라서 형량은 차이가 납니다. 1원을 횡령한 자와 1억원을 횡령한자의 죄질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횡령이나 배임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관련 법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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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판결문이 수요일날나오네여 판결문에승소하면 돈은누고로부터지급받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난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가 진행할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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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총 몇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용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 등)로서 20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하고, 나이는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관련 법령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헌법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법원조직법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 12. 30.]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④ 법원행정처는 제2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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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유산상속을 받을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친이 유산을 상속받으시게 되면 대부업체 등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친이 상속포기를 하시게 되면 상속재산은 다른 형제분들께 상속되므로 부친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받으실 재산이 1억 원이고, 부친의 채무가 천만원대 후반이라면 상속을 받으신 후 채무를 변제하시는게 추후 신용회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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