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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저빌264
금쪽같은저빌26422.05.09

금요일에 변호사 위임해지 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주 금요일에 변호사 사건위임계약을 하고 경찰쪽에 조사 일관련 통화 1건, 계약서를 경찰쪽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막상 경찰 조사 받을라고 하니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착수금 천만원을 불러서 우선 50%만 지급을 했는데요

금일 월요일에 변호사 필요없으니 해지 해달라 했더니 50%금액으로 진행해주겠다고 하네요

와... 어떻게 금액을 저렇게 확 깎아줄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성공보수도 지급해줄 수 없다 하니 그건 나중에 일이니 나중을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드리겠다고 하면서 밀어붙이네요

저희는 필요없다 해지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돈이 없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 하니 우선 더 생각해보라 하면서

일부 금액 환불해달라고 하니 그건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법무법인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지급한 금액의 전액 환불까지 바라지도 않지만 일부 환불해 줄 수 있는 조정의 가능성은 있는게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일부금이라도 받을 수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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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해당 선임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나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에 따른 전액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시고 반환 관련 계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소속 지방 변호사회에 분쟁 조정 신청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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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선임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법률분쟁이 해결되게 됩니다.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뢰인과 법무법인의 협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에 따르며, 기재딘 내용을 보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은 50%금액으로 진행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사무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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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위임계약 해지시 변호사가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라면 완수하지 못한 비율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민사소송 제기하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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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의 여지는 있으나 결국 조정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법무법인과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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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인 문구를 모두 확인해야만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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