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 변호사 비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변호사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변호사비용의 시세(?)를 고려하면 300만원은 비싼 편은 아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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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USB 증거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했다면 조만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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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에게 쉽게 보여 성희롱당한다'도 통매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쉽게 보이니 성희롱 당할만하다는 표현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는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특정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구요).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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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400만원이 법무사 수수료만 의미하는 건지 다른 경매비용(경매예납금, 인지, 송달료 등)까지 포함한 금액인지에 따라 다를 것인데 법무사 수수료만 400만원을 요구했다면 비싸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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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취하면 소송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라 하심은 소장 접수하시면서 납부하신 인지대, 송달료를 의미하시는 듯 합니다. 소송 취하시 인지대의 경우는 절반 정도 환급되고 송달료의 경우는 사용되고 남은 송달료, 예를 들어 납부하신 송달료 10회분 중 1회분만 사용되었다면 남은 9회분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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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협의가 불발될 경우 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망인이 사망함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되는 것이고, 다만 상속인들 중 일부가 협의분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상속재산의 종류, 쟁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심리해야될 부분이 많다면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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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인한 내용증명서 집주인 집주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윗집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집 소유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주소지를 변경한 후 등기부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현재 주소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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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환급금이 있는데 제 변호사사무소에서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납부한 송달료를 의뢰인이 부담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환급된 송달료는 의뢰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반환요청하시고 만일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님이 수임료 외에 별도로 송달료를 부담하지 않으셨다면 송달료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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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할아버지와 재혼한 할머님의 경우는 할머님이 별도로 아버지를 입양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일 뿐 가족은 아닙니다. 2. 새 할머니의 경우 아버지에게는 계모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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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놓고온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경우 절도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이 타인(물건의 소유자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본다면 절도죄에 해당하겠지만 타인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관리주체에게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상가 화장실에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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