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미지급 후 통장압류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판결에 따라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경우 통상 1주일 내에 인용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압류 추심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전에 채무자가 위와 같은 신청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예금을 인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판결문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실무적으로 채무자의 임의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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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출근시간에 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보장규정은 근로자를 위한 규정이므로 만약 근로자가 원해서 휴게시간을 30분만 갖고 30분 일찍 퇴근하기로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위반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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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무전취식 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액수가 적다면 소액의 벌금으로 그치거나 피해를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나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는 행정질서벌이므로 전과에 해당되지 않지만 벌금의 경우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소위 전과(범죄기록)에 해당됩니다. 사기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는데 사안에서 착오로 술값을 내지 않았던 경우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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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사안에서는 남편분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절차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이므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자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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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손님이 놓고간 물건 가져갔을 때 죄목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라 하더라도 점포주의 관리(점유)하에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손님이 놓고간 물품을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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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몇번 보내야지 법적으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신한 이상 굳이 추가적으로 발송할 필요는 없고, 내용증명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법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 제기시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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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이 하는 일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과거에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 8. 5.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회사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즉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탐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탐정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설 탐정이라는 직업(?)은 존재하지만 탐정에게 법률이 부여한 권한이나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합법화되었다는 것이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사설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위법행위까지 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2.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반면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탐정업이 합법화된 것과는 무관하고 기존에도 당사자들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증거수집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거나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1. 삭제 <2020. 2. 4.>2. 삭제 <2020. 2. 4.>3. 삭제 <2020. 2. 4.>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6. 삭제 <2013. 5. 28.>7. 삭제 <2020. 2. 4.>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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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 처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간통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이를 형법으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지, 배우자가 간통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고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가 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한 상대방(상간남 또는 상간녀) 역시 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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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 승인하면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거애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적극 재산 1천만원, 빚 1억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어머니가 이를 상속받게 되는데 만약 자녀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인 조부모님이 이를 상속받게 되고, 조부모님도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3순위 상속인인 삼촌, 고모 등이 이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 1천만원과 빚 1억 원을 모두 상속받아서 1천만원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더이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도 않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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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에게 이체한 금융거래내역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계좌에 대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친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만약 금융기관에 등록된 주소가 현 주소가 아니라면 재판부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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