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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뿔영양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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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7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많으니 양해바랍니다.

과거에 중개를 완료하고 즉시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중개수수료의 액수와 함께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 몇 차례 연락하여 독촉했는데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가 약 10만원 정도로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월세 계약이 만료될 텐데, 여태까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 걸 보니 계약 만료 후에는 정말 돌려받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맡기기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혼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혼자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2.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가 있다는데, 해당 절차를 진행한 뒤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만약 그렇다면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채무자(고객)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4.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저도 법정에 가야 하나요?

5. 판결이 확정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압류 같은 절차가 있는 건가요?

(참고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 고객의 성명과 주소는 파악된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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