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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뿔영양205
빼어난뿔영양20522.01.27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많으니 양해바랍니다.

과거에 중개를 완료하고 즉시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교부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도 중개수수료의 액수와 함께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 몇 차례 연락하여 독촉했는데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월세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가 약 10만원 정도로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월세 계약이 만료될 텐데, 여태까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 걸 보니 계약 만료 후에는 정말 돌려받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맡기기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 혼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혼자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2.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가 있다는데, 해당 절차를 진행한 뒤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3. 만약 그렇다면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채무자(고객)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4.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저도 법정에 가야 하나요?

5. 판결이 확정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압류 같은 절차가 있는 건가요?

(참고로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니 고객의 성명과 주소는 파악된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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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본인이 노력한다면 가능합니다.

    2. 상대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신청시 같이 신청합니다.

    4.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5.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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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있지 않으므로 나홀로소송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신청절차가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빨리 끝나므로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3. 가능합니다.

    4. 정식 소송을 제기하신 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출석하시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그 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소취하간주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 계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130313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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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 청구는 가능하시며,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시면 이를 가지고 압류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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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며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 볼수 있으며

    소송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 함께 판단을 해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며

    소송 전이나 소송중이라면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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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혼자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되므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5.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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