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 송달문이 두번이나 반송되었습니다.
차용증에 적혀져있는 주소로 보냈더니 수취인불명
주민초본 발급해서 초본상 주소로 보냈더니 폐문부재…
주소를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알고있습니다.
혹시 330만원 소송중인데 변호사 선임시 얼마드나요?̊̈
무료변호사분들은 왜 무료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로 우편송달이 안되면 특별송달(집행관송달)신청을 해보시고 그 후에도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세요~
https://m.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다르고 일률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무료변론을 하는 것도 순전히 해당 변호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여도 송달 불능이 된 점에서 다시 특별 송달 등을 시도하신 후에 공시 송달 등의 다른 송달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문부재라면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보정을 했음에도 송달이 안됐다고 한다면,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보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330~550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문부재라면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소송까지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는 없고, 상담부분에 있어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