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다가 계속해서 사기와 거짓말 잠수등으로 고소를 하여 구공판이 잡혀있습니다. 저는 그돈을 빌려줌으로 인해 원치 않는 대출과 심리적 고통까지 당했는데요,
배상명령청구가 나을지 민사로 가서 위자료 청구까지 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어떤게 더 나은방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