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회사 물품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애초에 4테라 외장하드가 회사 소유였고, 이에 대한 무상서비스 조건으로 제조업체에서 2테라 외장하드를 제공한 것은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회사 소유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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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 발생 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민법에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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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성희롱 성립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볼살 꼬집어 주고싶네 정도의 표현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성희롱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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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개인의 부동산에 회사가 사용 임대료를 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가 회사 대표 소유의 부동산에 입주하여 임대인인 대표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관계에 따른 차임을 지급한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주변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차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의 월 차임 시세가 평균 100만원인데 대표 소유의 호실의 경우 월 차임을 2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면 이는 대표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회사 대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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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끼리의 성관계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0년에 신설된 미성년자 간음죄의 경우 13세~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처벌하게 되는데 만 15세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자가 만 18세의 학생이라면 미성년자 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법률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 18세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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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각서를 받았는데 약속받은 기한내에 변제를 못받은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거나 정식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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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범위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압류금지 예금채권은 월 185만원입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들은 타 금융기관에 예치된 채무자의 예금잔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채권압류가 들어오면 예금 출금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 185만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압류명령 자체를 취소하는게 아니라 법률상 압류금지된 부분에 한해서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상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압류를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시에 소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청 과세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채무자가 부양하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등 생계곤란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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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이 남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형의 종류로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므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전과기록(정확한 법률용어는 '범죄경력'입니다)에 남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나 범칙금같이 행정질서벌을 부과받은 정도라면 전과에 해당되지 않지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전과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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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지가 여러명의 지분으로 있을때 재산권 행사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한 필지가 여러명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것은 여러명이 공유 형태로 소유, 즉 각 공유자들은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일 경우에는 이는 '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안의 경우처럼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판결 참조).따라서 수인의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는 필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유자 일부의 반대로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면 각 공유자들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 공유 토지를 협의분할하거나 경매분할 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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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상속비율은 1.5 : 1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할머니께서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협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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