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면 소송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있나요??
소송중이고 답변서가 한번 온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소송취하하면 소송비 얼마나 돌려받을 수있는지요??하나도 돌려받지못할수도 있는지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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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 제기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소를 취하하게 되면 남아있는 송달료와 인지대의 일부가 반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취하의 경우는 인지대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소를 취하할 수 없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민사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의 1/2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비라 하심은 소장 접수하시면서 납부하신 인지대, 송달료를 의미하시는 듯 합니다. 소송 취하시 인지대의 경우는 절반 정도 환급되고 송달료의 경우는 사용되고 남은 송달료, 예를 들어 납부하신 송달료 10회분 중 1회분만 사용되었다면 남은 9회분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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