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USB 증거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미성년자 음주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싯기소 되었습니다.
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탄원서들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증거물인 usb를 경찰 검찰 조사에 제출을 못해서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제출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수사를 다시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괘씸죄? 가 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cctv 자료이긴 합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