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 고소하려는데 어떤죄목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안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인터넷 업체가 방문판매 수단으로 통신사 변경을 제의한 것은 민법상 '청약의 유인'으로 보이고, 님이 이에 대해서 통신사를 변경하겠다고 한 것은 '청약'에 해당되며 최종적으로 통신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계약이 성립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님의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2. 인터넷 업체에서 어떠한 기망행위(인터넷 요금이 더 저렴해지지 않음에도 저렴해진다고 속였거나 kt에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대리점에서 준 현금 사은품 환수하는 것을 대납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등)를 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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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전파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를 할 경우 인정되는데 판례는 1인에게 사실을 전달하더라도 그 1인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안에서 가게 사장님에게만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가게 사장님이 그 친구의 지인관계를 알고있지도 않을테니까요..2. 설사 백보양보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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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론재개신청 후 선고기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인이 새로 선임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변론재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고 내일이 공판기일이라면 공판기일에 즉일선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내일 변론종결하더라도 선고기일은 별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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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머니 모시고 가서 도장찍게하고 집을 자기명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치매어머니가 증여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했을 것 같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의사무능력에 따라 증여가 된 것임을 주장해서 큰 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증이 가장 중요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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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고모 목을 졸랐어요 ~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을 졸라서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에 해당됩니다. 폭행이나 폭행치상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카를 상대로 고소하면 조카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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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개짖는소리가 인접주택지에 피해를 준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이웃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려견 소음에 대해서 수차례 항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반려견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해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간접적 제재방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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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유산으로물려받은집에 가등기가걸려있어요?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아니라 가등기를 했다는 것은 이모분들이 어머님과 매매계약 등을 하고 순위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님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해서 가등기가 무효임을 인정받아야 이를 말소시킬 수 있을 듯 합니다.. 한편 이모님들이 어머님 동의없이 어머님 명의의 서류를 만들어서 등기소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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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자가 선순위자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포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먼저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2003. 4. 29. 자 2003브1결정에서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 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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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공사후 4년뒤에 기울어진 담장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옆집 공사로 인해 담장 기울어지고 있다면 옆집 주인이나 공사업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담장이 기울어진 원인이 이웃 빌라공사로 인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야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입증만 할 수 있다면 옆집 빌라가 건축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또한 담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날로부터 3년 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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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도용 같은 경우 체크카드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는 것으로서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직불카드에 해당하고, 신용카드하고는 다릅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직불카드 등의 부정사용(위조, 변조 등)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물론 신용카드의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외에 사기죄가 성립할 경우 신용카드 명의인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회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안에서는 카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서 가족이나 지인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절도죄, 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관련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2., 2012. 3. 21., 2015. 1. 20., 2015. 7. 31., 2016. 3. 29., 2018. 2. 21.>3.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 각 목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가. 금전채무의 상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한다.라.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6. “직불카드”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전자적(電子的) 또는 자기적(磁氣的) 방법으로 금융거래계좌에 이체(移替)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資金)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4. 강취(强取)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欺罔)하거나 공갈(恐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5.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취득한 자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7.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을 한 자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9.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9의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여신전문금융회사10. 제5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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