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못하고 이사한 경우 이사 후 내가 살던집 거주자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받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등의 경우만 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는 경우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집에 배송되는 우편물 등의 내용을 확인해서 실제 거주자가 집주인 등이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후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과정에서 주민센터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 절차를 통해 전입세대 열람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조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때문에 재판절차를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전입세대 열람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2. 집주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6항에 따라 (1) 3개월치 차임, (2) 집주인인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월차임과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차임과의 차액의 2년분, (3) 계약갱신거절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은 액수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7., 2009. 9. 10., 2010. 6. 15., 2011. 10. 13., 2013. 12. 17., 2017. 5. 29., 2017. 12. 1., 2020. 11. 30.>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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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를 어디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안전비, 소방안전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만약 별도의 관리규약이 없다면 집합건물법 제17조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부담의무는 구분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는 관리비에 대한 대외적인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공용비용에 대한 관리비를 누가 부담할지 여부는 관리규약에 따를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관리규약에서 공용비용에 대한 관리비도 실제 전유부분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임대차계약에서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거나 임차인이 관리규약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였다면 관리규약은 제3자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칠 것이어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전기안전비, 소방안전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과거 하급심 판례에서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별히 오피스텔관리규정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킨다거나 임차인이 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지 않는 한 그 관리규정은 제3자인 임차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그 관리규정에서 전세입자 및 임차인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이므로,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오피스텔 관리규정만을 근거로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지법 1995.10.13. 선고 95나19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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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합의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님에게 중고물품을 보내지 않고 돈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실수로 엉뚱한 주소로 물품을 보낸 정도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합의금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구매자에게 다시 물품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환불조치를 해줄 의무는 부담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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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내용증명과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금명의인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임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2. 증거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추후 입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보낼때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채무자의 부모나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받을 수 있으면 무방하지만, 수신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은 '수취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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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부동산명의이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머지 형제 3명이 형제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질 매수인은 형제 4명이지만 형식상 매수인은 형제1로 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는 명의신탁 유형 중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자체는 유효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인 형제들 3명은 명의수탁자인 형제1에게 명의신탁해지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형제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는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형제1이므로 형제1의 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고 추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3. 31.]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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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공고시효 시작과 끝이 언제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이 나왔다면 이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가 아니라 형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벌금의 경우는 형이 확정된 후 검사가 집행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 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압류 등 강제처분을 개시하게 되면 형의 시효는 중단되고 그로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77조(시효의 효과)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제78조(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1. 사형은 30년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7년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5년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제79조(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4.>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자가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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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2심 가집행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판결정본을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 뒤에 첨부해서 교부해주게 됩니다. 2. 부동산이나 통장(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부동산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예금채권, 급여채권, 보험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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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으로 돈을 벌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게임 재화를 모아 파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영리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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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 거래후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달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단순한 변심 외에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이라는 귀책사유가 존재하거나 부동산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알았더라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3일 이내면 아무런 사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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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이고 제가 피고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가 어떠한 근거로 질문님에게 소송을 제기하신지 검토하신 후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이나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을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신 후 재판에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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