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 기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준수여부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후 검찰의 송치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사건 재이첩 등의 사유는 고소기간 준수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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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빌려준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여금 채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인데 대여해주신지 10년이 넘었다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면 민법상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셔야 하고 언제까지 지급해줄 것인지 대화를 나누신 후 이를 녹취하신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자를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한 다음날부터 민법상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통화한 후 상대방이 5월 말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한다면 6월 1일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님이 일정한 날짜까지 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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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목적으로 게시된 개인정보를 삭제요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더이상 동의하지 않는데 학원측에서 계속해서 본인의 얼굴 등이 나오는 홍보물을 올리는 경우 이는 초상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판례도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제21조 제4항, 형법 제316조,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06.27. 선고 2012다31628 판결).따라서 학원측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면서 삭제를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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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합니다. 녹음 파일 내용에 위와 같은 공연성을 충족시킬 만한 내용(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의 발언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유력한 증거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가해자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서나 녹취파일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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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줄 돈이 없다면? 상간남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신적 피해보상은 위자료와 같은 개념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간남의 경우는 상간행위의 상대방이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하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본인의 상간행위와 님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박할 자료도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협의이혼의 경우는 말그대로 재산분할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므로 시기를 정해서 추후에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하실 수도 있고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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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사건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는 가압류 사건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본안 소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별도로 다투셔야 합니다. 가압류 사건의 경우는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의신청을 해서 다투시거나 본안 소송 승소 후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가압류 취소가 급하다면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서 해방공탁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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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실 문을 실수로 차서 안에 있던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화장실 문을 찬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머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다면 향후 민사상 책임(해석에 따라서는 약정금 채무로 볼 수도 있습니다)을 지게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각서는 작성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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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있는 광고를 고의적으로 클릭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블로그에 나와있는 광고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 없이 반복적으로 해당광고를 클릭함으로써 블로그 운영자에게 광고수수료를 지출하게 할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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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어머니가 재혼하셨더라도 친어머니와 자녀의 친자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님과 여형제들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있으며, 친어머니의 법률상 배우자인 현재의 남편분도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반면 재혼한 아저씨의 자녀는 친어머니가 별도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상속권이 없습니다.2.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현재의 배우자가 이를 친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다만 님과 여형제들은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전문개정 1990. 1. 13.]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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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제대했을때 불이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의병 전역의 경우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기업 등에 취업할때 회사에서 구직자의 의병 전역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용을 꺼리게 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련법령병역법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6. 1. 19., 2016. 5. 29.>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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