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고죄 고소 기간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A가 B를 친고죄 기간에 맞춰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함.
경찰이 적법한 고소였기에 피의자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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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를 함. 이상황에서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남
제 상식선에서는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6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정당한 고소로 성립되었다고 인지하고
검찰에서 보완요구하여 수사 기간이 지연되어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피의자의 범죄사실(친고죄)은 처벌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경찰에 재이첩된 경우에 친고죄의 기간이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 질문합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