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매매시 계약금 내고 못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건설사가 부도나는 등 실제 완공되지 못하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 역시 자력이 없다면 실제 계약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아파텔이라고 홍보하지만 이는 오피스텔에 불과합니다)의 경우는 분양보증기구나 완공을 책임지는 토지신탁의 제도도 없어서 수분양자들에게 리스크가 많습니다. 따라서 완공(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되기 전에 미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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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소유권 관계를 살펴보면 민법 제253조에서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의한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유실물을 습득한 장소가 관리자가 있는 건물(예를 들어 사무실의 대표자)이라면 해당 관리자와 유실물 습득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반반 나누어 갖게 됩니다. 결국 습득 물건을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이를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유실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부분과는 별도로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전문개정 2011. 5. 30.]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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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인의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0여년전에 물건을 산 후 그동안 연락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두상 합의'를 한 부분인데 이는 채무의 내용을 인정하는 승인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채무승인은 소멸시효완성이익의 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두상 합의내용을 녹취하였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론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는 경우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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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담배꽁초가 날아와서 옷이탔는데 찾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를 찾게 되고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 안쪽이 탔음을 입증하신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완전히 연소되지 않은 담배꽁초를 아파트 베란다로 투기하게 되면 사람이 이에 다치거나 물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일반인이라면 예상가능한 것이므로 해당 가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범위는 패딩값 전체라기보다는 담배꽁초로 인해 패딩 모자가 타게 되고 상실하게 된 가치 감소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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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다시 돌려받을때도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모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고,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소유권 명의를 이전받는다면 증여세나 상속세(사망하신경우)가 부과될 것입니다. 실제 부모가 성인인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가 성인인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어 다시 부모가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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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 명절에 자녀들 본가에 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성년인 자녀의 경우는 자녀 본인의 의사에 맡기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남편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만약 이혼 당시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정하면서 명절에도 남편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막연히 월 2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정해졌다면 반드시 명절에까지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면접교섭권은 남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의사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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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극적인 방어행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서 상대방의 폭행과 근접할 만한 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쌍방 폭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쌍방 폭행이 발생하게 된 동기 등을 참작해서 처벌 수위가 결정되므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폭행을 행사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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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경우 임대료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토지소유자가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물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한 이익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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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압류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가 아니라 가압류가 들어온 상태 아닌가요? 부동산의 경우에 압류라 함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카드사에서 경매신청한건가요? 만약 가압류등기만 된 상태라면 매도할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매수하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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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허위소소을 제기 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위증죄 적용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받았다면 소송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애초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위증죄는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고 당사자에게는 적용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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