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개인회생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의 경우는 향후 신용상의 불이익이나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면서 면책받는 개인회생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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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재산분할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부모님이 해주셨다면 처음에는 남편분의 특유재산(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으로 주장할 수도 있으나, 혼인 기간이 15년 정도 되었으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범위는 당사자들이 협의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고, 법원이 이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협의이혼신고 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기간도 고려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된 파탄경위를 고려해서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많은지를 따져서 결정하므로 귀책사유에 따라서 재산분할 범위가 50%를 넘을 수도 있고, 이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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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고 잠수 탔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하신 후 임의변제를 기다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취업을 했다면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급여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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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승소후 진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 등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경매신청,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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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청구금액 변경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금액을 확장하게 되면 추가된 부분만큼 발생하는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승소판결로 확정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게 된 인지액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제출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6163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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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나 버스에서 핸드폰 분실 했을때, 찾아주면 사례금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하에서는 법적인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유실물법에서는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에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이를 경찰서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7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자는 추후 보상금청구권이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면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5 ~ 20 %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기준은 물건의 유실자가 습득자로부터 그 유실물을 반환받음으로써 물건의 유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손해, 즉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데 대한 보상이므로, 그 보상금의 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유실자가 그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 즉 유실물이 선의·무과실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유실자가 손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휴대폰이라면 당시의 시세, 즉 일반적인 중고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것입니다. 유실물법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5. 30.]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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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소액인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 등의 통상의 소송절차보다 저렴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변호사 도움없이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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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압류에 대한 대응방법의 종류와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이를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한 후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해서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가 명백히 이유없음을 증명한다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임시보전처분이므로 채무자쪽에서 명백한 증거 등으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 판결선고시까지 가압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등기 후 시간이 지나도 원고가 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 후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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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후 사건번호는 언제쯤 알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나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개인회생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카드사 등 채권자에게 알려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도장이라 함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도장인 듯 한데 이는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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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위반 단속 언제부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날짜나 계획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의 기준으로는 사거리 직전의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든지 없든지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위반이 되고[대법원 판례도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07.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사거리 우측에 위치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일 경우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판례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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