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청구금액 변경시 질문드립니다.
원고입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 종이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송달료 인지액 등 10만원을 냈습니다.
그후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청구액을 2배로 늘리려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소송비용 10만원을 원고인 제가 바로 입금해서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소장에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모두 지불하는걸로 돼있는데 청구액에 증가함에따라 인상되는 소송비용은소송이 종료될 때 패소자가 지불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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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소송 종이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송달료 인지액 등 10만원을 냈습니다.
그후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청구액을 2배로 늘리려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소송비용 10만원을 원고인 제가 바로 입금해서 지불해야하나요?
그리고 소장에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모두 지불하는걸로 돼있는데 청구액에 증가함에따라 인상되는 소송비용은소송이 종료될 때 패소자가 지불하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