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빌려준돈을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이나 정식 소송을 제기하신 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야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로현장에서 일일근로를 하고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채무자의 임금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채권회수절차를 진행해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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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일에 꼭 참석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라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려면 방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 쪽에서 고소인 진술이 들어간 조서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다면 검사가 고소인을 증인신청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증인으로서 출석한 후 증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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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채무) 재산 분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내 명의의 대출이건 남편 명의의 대출이건 일단 채무는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출을 하게 된 동기, 투자 실패의 책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소극재산(채무)이 형성된 경위를 검토한 후 해당 채무에 대한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채무가 발생하게된 주된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주장,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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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재건축으로 받은 보상금 옆가게 미용실과 다른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이전비(세입자의 경우)와 영업손실보상이 인정된 것으로 보면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도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주거이전비는 동일하게 산정되므로 영업손실보상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영업손실보상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제4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손실은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부대비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무실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무실의 경우는 위와 같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보상액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건설업의 경우는 해당 사무실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적을 수 있지만, 미용실의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므로 영업보상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사무실이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영업보상액은 높아질 것입니다).영업보상액을 다투려면 공익사업법에 따라 재결절차를 거치고, 이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개정 2007. 4. 12., 2009. 11. 13., 2015. 4. 28.>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47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 10. 22.>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0. 22.>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 4. 12.>1.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2. 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3.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 4. 12., 2008. 4. 18., 2014. 10. 22.>⑥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 4. 12., 2008. 4. 18.>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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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후 10년 지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간 연장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채무자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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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갑을 친구랑 하루 바꿨는데 돌려주기로 한 날이 지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기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친구가 지갑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하루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한 후 님으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사람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고, 님의 자의에 의해 지갑을 교부받은 것(이를 법률용어로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님 몰래 지갑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님을 속인 후 지갑 자체는 님의 의사에 의해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실제 형사고소까지 하지는 마시고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먼저 압박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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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은 언제까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해야됩니다. 상속개시는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안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돌아가신 날을 안 때로부터 기산되며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입증해야되기 때문에 되도록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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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계약을 취소 할 수 없는 법률행위 4가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규정상으로는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3)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4)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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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회를 뜨는데 옷이랑 신발이 다 젖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생선가게 주인이 물고기를 보관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물고기의 행위로 인해 손님의 옷이 젖게 된 것이라면 주인은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나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님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 수도 있고, 손해의 분담이나 공평의 원칙상 책임이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즉 이 경우에는 세탁비 전액이 아닌 일부의 배상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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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결제시 성년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결제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상품구매 후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거나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예를 들어 용돈 범위내거나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그 범위 내)이 있었다면 미성년자측에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마치 자신이 성년자였음을 믿게 할만한 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3. 7.]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3. 7.]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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