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짐작컨데 사안의 경우는 의료법 27조 1항의 무면허의료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신게 아닌가 합니다). 다만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간호사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면허자격을 정지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위반행위가 경미하다면 실제 면허 자격이 정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내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정지처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의료법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 10. 17., 2018. 3. 27., 2018. 8. 14.>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09. 12. 31., 2010. 1. 18., 2015. 12. 29., 2016. 5. 29., 2020. 3. 4.>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 <2016. 12. 20.>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2016. 5. 29., 2016. 12. 20., 2019. 8. 27.>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5.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8. 삭제 <2011. 8. 4.>9.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30.,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2020. 3. 4.>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87조에서 이동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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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때문에 1년 계약한 집이 만기되고 재 계약하려니 거부하는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까지 거주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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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가 발생하여 전세금을 받지못했을때 내용증명송부, 임차권등기설정, 지급명명신청, 강제경매진행 이후에 잔금은 어떤식의 법적절차를 거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추후 배당요구종기기한과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경매신청시에 채권액으로 신청한 전세금 외에 추가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이를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에 기재해서 제출하면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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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권 3년 이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로부터 10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이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권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언제 부정행위 등 혼인관계 파탄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볼 것이지만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더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혼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시점이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0. 20.>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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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관련 재산상속포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친의 채무가 자식들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2. 3. 부친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권자(삼촌이나 사촌 등)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정승인을 하거나 또는 상속범위에 있는 모든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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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한테 증여한 땅을 아버지 사망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증여행위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67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친에게 이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친에게 한 증여행위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라던가 또는 비진의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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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호법 알려쥬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금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게임업체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사기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해당 업체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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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날짜가 끝나고나면 다음에 항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시일을 준수해야하는 기간)이므로 항고기간을 도과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예를 들어 법원이 기일을 통지하지 않거나, 공시송달절차로 결정문을 송달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추후에 보완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법원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③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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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조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공기업이 정부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법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계약의 체결경위나 내용 등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해당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법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공계약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앞서 본 계약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여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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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친양자제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친부와의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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