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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토지) 납부하는 곳은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 군청 , 구청입니다. 질문자께서 부산에 살고 계시지만 토지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 시군구청에서 징수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시중 은행이나 우체국 , 농협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납부번호나 가상계좌 ,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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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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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와 공매 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경매 : 개인 간 문제에 따라 민사로 진행 유찰시: 20% 하락 , 30일후 진행공매 :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진행 유찰시: 10% 하락 , 7일후 진행대략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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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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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할 때 작성한 주차비나 관리비는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자세하지 않아 대략 말씀드립니다.계약은 개인과 개인이 약정하고 합의함으로 성립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주차할 시 주차비를 부담 하도록 한다. 하였으면 주차 하셨을때는 주차비를 내야겠지요 .하지만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 주차비를 내야한다는 특약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관례상 주차를 하지 않았는데 주차비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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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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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안녕하세요.중개보수는 각 지역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중개보수" 치시면 각 시도 별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중개보수로 눈탱이 맞으실 일은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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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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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에서 매물 추천하는 32평을 3000만 매입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볼 줄 알고 임장활동을 많이 해보셔서 부동산 안목이 있으시다면 하셔도 괜찮겠지요.다만 , 소개로 받은 부동산일수록 직접 가셔서 보시고 부동산도 몇군데 돌아보셔서 시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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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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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월세밀리고 야반도주
안녕하세요.임대인으로서 가장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신거 같습니다. 세입자가 도망갔다고 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버리기도 힘듭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함부러 들어가거나 물건을 버려서는 안됩니다.그래서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한 후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입자를 설득해서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것이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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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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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신 방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잡아두는 용도로 가계약을 하신거 같습니다.민법상 가계약은 없지만 부동산 편의상 가계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금 일부를 등기상 소유자에게 보내고 계약서 작성일과 잔금일을 특정하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유의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계약금 일부를 보내실려면 등기상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고 그 소유주 이름의 계좌로 보내는것이 나중에 탈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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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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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중개수수료의 지급은계약 전이나 계약당시에별도의 협의가 없다면'잔금' 을 지급하는 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되고,별도 협의가 있다면협의된 날자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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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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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과 재건축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법률적 분류는 재개발이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 신축을 진행해서 환경과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며,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말을 쉽게 풀어보면 재개발은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김에 주변에 기반시성을 함께 짓는다.재건축은 주변 기반시설은 놔두고 집만 새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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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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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권리분석 시, 대항력 측정 기준은 어떤 일자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이란"임차한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될지라도 그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해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라고 되어있습니다.이를 좀 더 쉽게 풀어쓰면 집주인이 바뀌거나 살던 집이 경매를 당하더라도 임대차 기간동안 외부의 간섭없이 당당하게 거주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보증금을 단 한푼이라도 손실없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지요!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 날짜보다 앞서있어서 우선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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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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