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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계신 누님의 집과 통장을 가로챈 아들(남편과 전처에서 낳은 아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 집 명의이전은 (가) 누님이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민법 110조)하거나, (나) 당시 의사능력(의사결정능력) 결여였다면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난. 다만 등기는 적법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되어 무효·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2. 관련 법규범: 강박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하나 선의 제3자에 대항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3. 검토 및 적용(집 명의): 아들이 휠체어로 강제로 데려가 인감·서류를 만들었다면 강박 취소(110조) 및 의사무능력 무효를 주로 주장하되, 병원기록·장기요양등급·당일 동행자/공무원/법무사 관련 자료로 “그날 판단능력”을 집중 입증해야 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아들)에게 기간 내 도달되게 해야 안전합니다.4. 동생이 대신 싸울 수 있는지: 누님이 스스로 위임할 판단능력이 있으면 위임장으로 대리 진행 가능(통상 변호사 선임)하나, 판단능력이 없거나 다툼이 크면 성년후견(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만 소송행위를 합니다. 동생이 “그냥 원고”로 소송을 내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5. 통장 반환/처벌: 인감 “부정사용”·문서 “부정행사” 등은 형사문제(형법 239, 236조)로 고소 검토가 가능하고, 수급비 가로채기는 노인학대(경제적 착취) 범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은행에 통장·카드 재발급/지급정지, 거래내역 확보 후 고소 및 후견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6.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기원인(증여/매매), 당일 누님 상태(진료·간병기록), 인감증명 발급 방식(본인/대리), 현재 집이 제3자에게 처분·담보 제공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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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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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1. 핵심 요약“주차 제공(무료)”이 계약 내용(특약·확인설명서·문자 등) 으로 인정되고,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자리 없음/불가”라고 통보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종료) 통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주차 약정이 계약내용으로 입증되지 않으면(구두만)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새 세입자 구해올 때/조건 올려서 구할 때”로 미루는 방식은 다툼 소지가 큽니다. 2. 관련 법규범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전제로 합니다.불이행 시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 후 미이행이면 해제 가능, 다만 미리 불이행 의사 표시 시 최고 없이 해제 가능채무불이행 손해배상(예: 외부주차비 등) 청구 가능. 3. 관련 판례 법리(요지)해제/해지는 계약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주된 의무’ 불이행이어야 합니다. 주차 관련 분쟁에서는 “주차 제공이 계약상 확정된 약정인지”가 핵심이고, 특약·확인설명서 등 객관증거가 약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새 임차인 계약/입금 때까지”로 유보하는 조항은 불공정 소지가 크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4. 검토 및 적용(당장 할 일)(가능성 ↑) 계약서 특약/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카톡·문자에 “주차 가능(전용/지정/무상)”이 있고, 임대인이 최종 불가 통보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주차 제공 이행 요구(기한 부여) → 불이행 시 해제’를 통지해 보세요. (가능성 ↓) 문서 증거 없이 “구두로 들었다”만 남으면 임대인이 다투었을 때 해제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중개사·임대인 발언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해제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조건 올려서 새 세입자 구해와라”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긴 어렵고, 추가주차비 등은 손해로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5. 추가 확인 필요사항계약서/특약에 주차 문구가 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차가 어떻게 체크돼 있는지, 임대인의 “1월부터 가능” 약속(문자/통화녹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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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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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가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몇 주간 더 거주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 보증금 반환 후 2주 월세 거주는 “가능”하지만 임대인 리스크가 큽니다.2주로 월세계약을 새로 써도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간주되고(임차인은 “2주만 유효”도 주장 가능),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면 2년 거주 주장/갱신요구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선 “임시 월세”가 안전장치가 되지 않습니다.준비서류(권장)-전세계약 종료·정산 확인서(보증금 영수증/정산서)-(부득이하게 별도 체결 시) 월세계약서(기간·종료일·인도일·차임/보증금·연체) + 인도(열쇠반납) 확인서-“퇴거확약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무효될 수 있어(강행규정) 단독 안전장치로 보기 어렵습니다.특약(핵심)-종료일·인도(짐/열쇠) 완료 시각을 구체적으로 특정-지연퇴거 시 손해배상(실손)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과다하면 다툼/감액 여지)-인테리어 일정은 “임대인 예정 공사”로 적되, 임차인 권리배제 문구는 무효 위험.보증금 반환 방법-원칙적으로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으로 맞추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먼저 전액 반환 후 점유 계속은 리스크).-공제(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차감)도 “서로 합의한 정산”으로는 가능하나, 분쟁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월세보증금 별도 수령이 더 깔끔합니다(공제 시엔 계약서에 “상호 합의에 따라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보증금 ○원을 공제하고 잔액 ○원을 지급한다”는 정산 문구를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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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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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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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 하는시기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실제로 인정되는 청구입니다. 사용사업주(원청)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직접고용했더라면 받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보통은 근로자지위확인(또는 고용의사표시) + 임금/손해배상을 한 소로 같이 합니다(실무상 매우 흔함). 다만 이미 대법원(상고심) 단계라면, 거기서 새 청구를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법률심), 별도 소송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복제소 이슈도 점검 필요).시효(중요) -직접고용의무 이행청구권(고용의사표시 청구): 원칙적으로 10년(의무발생일 기준)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임금/임금상당 손해배상: 통상 3년이 문제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 제기가 임금(및 그 실현수단) 시효중단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다만 사안별 다툼).대처: 현재 소장/청구취지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이 포함됐는지 즉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빠르게 청구취지 추가(또는 별소 제기)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로 미루면 추가되는 기간만큼 시효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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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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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사건 엄마아파트 담보근저당설정 및 아내지급보증 공증으로 합의서 제출시 공갈합의로 해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공갈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은, 합의서에 근저당 설정·지급보증 공증이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생기기보다는, 그 합의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협박·위세로 상대방을 겁먹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당한 권리 실현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이 될 수 있다는 기준이 확립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신고 등을 빌미로” 상대를 압박해 각서·권리포기 등을 받으면 공갈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측이 피해변제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한 것이라면 통상 “공갈합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재판부 제출 시 양형: 피해회복(합의, 처벌불원)은 통상 감경요소로 참작됩니다. 다만 합의=무조건 집행유예는 아니고, 범행 내용·피해액·전과·반성 등 종합 판단이라 합의해도 실형 가능성은 남습니다.실무 팁: “외상합의(담보만 걸고 미이행)”는 이후 다툼·추가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일부 즉시변제/공탁 등 실질적 회복을 함께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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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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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셀프로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질문1] “관련사건내용”에 모르는 사건번호가 뜨는 흔한 이유는 같은 집행절차(압류→추심)에서 선행 사건번호가 연결되거나,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해 다른 소송(본안) 사건번호가 기재·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별도’로 그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채권/같은 기록 흐름상 연결 정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질문2] “2026가단”은 법원 사건번호의 사건별 부호문자(사건 종류 구분) 중 하나로, 부호 체계는 예규로 정해집니다. 다만, 그 사건의 당사자가 반드시 ‘채무자’인지, 채무자가 원고인지/피고인지, 또는 제3채무자 관련 사건인지는 ‘관련사건’ 화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압류할 채권 표시에서 특정 소송의 사건번호를 적는 경우가 있어(예: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할 금원” 형태) 그 소송이 “관련사건”으로 잡히기도 합니다.[질문3] “이송전사건”은 보통 관할 등 사유로 사건이 다른 법원/지원으로 ‘이송’되기 전의 사건번호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송결정의 효력·기속력은 판례상 논의됩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새로 시작됐다’는 의미라기보다 사건의 ‘이동 이력’ 표시에 가깝습니다.주의: 해당 ‘관련사건’의 사건종류/당사자/청구취지를 열람해 채무자·제3채무자 중 누구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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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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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다른 사람이름을 넣어서 보냈는데 문서 위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담당자 이름을 “이전 담당자 → 본인”으로 고쳐 넣는 행위가 곧바로 위조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그 요청서가 누구 명의 문서인지와, 귀하가 그 문서를 수정할 권한(명의자 승낙/위임)이 있었는지입니다. 사문서위조·변조는 원칙적으로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를 모용해 작성/수정할 때 성립하고, 명의자의 명시·묵시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알았으면 승낙했을 것” 정도만으론 부족).다만 권한 없이 수정한 문서를 부서에 제출하면 행사가 되어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문서에 들어간 출입자 서명 이미지가 당사자 동의 없이 만든 것이라면, 그걸 알고 제출할 경우 서명 위조/부정사용(형법 239) 문제도 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하게는 ①업체에 “담당자 정정본”을 재발송 받거나 ②업체 이메일로 정정 승인(요청) 근거를 남기고, 귀하는 별도 공문/메모로 “담당자 변경”만 알린 뒤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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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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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계약서 작성시 부동산이 실수해 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다른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재작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임차인의 서명/기명날인이 핵심이고, 중개사 “직인”이 없다고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확정일자 부여 전 확인사항도 당사자 서명/기명날인을 요구).다만 주의점은 “확정일자 날짜(우선순위) 손해”입니다. 이미 2/2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2/11에 새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일부 기관/금융기관에서 ‘새 계약’으로 보아 기준일이 늦어지는 리스크가 생깁니다(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에는 다시 부여하지 않되, 새 내용 추가 후 재계약 등 예외가 있음).실무적으로는 (권장) 2/2 확정일자 계약서는 유지하고, ②오류(면적·주소·보증금 구분 등)를 반영한 “정정/추가합의서(갱신특약)”를 당사자 전원 서명으로 별도 작성해 그 문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정정 방식·완성문서 요건).전월세신고(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차임 증감 없는 단순 기간연장은 제외되지만, 보증금 증액 갱신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금액기준 등). 신고 접수 시(계약서 제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기도 하므로, 새로 “처음부터 다시”보다 신고내용 정정/변경 절차를 관할 주민센터(신고관청)에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기존 부동산에 알릴 법적 의무는 보통 없으나, 분쟁 방지 차원에서 “오류로 재작성(정정합의) 진행” 정도는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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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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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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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전세계약시 대출,잔금 질문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보증금 3.5억으로 적어두고 실제로는 3억만 받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출·보증 심사에서 “허위/가장 전세계약”으로 문제될 수 있고(대출 편취 목적 허위 전세계약 사기 처벌 사례) , 실제로 보증기관이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등을 이유로 면책을 통보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실제로 받을 금액(3억)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기본적으로 인도+전입(대항요건)과 확정일자로 판단되고, 보증금은 계약 시 전액 지급이 필수요건은 아니라 일부만 지급 후 나중에 지급해도(특별사정 없으면) 전액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본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 남용(가장임대차)로 보이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천을 안 받는” 대신, (1) 보증금 3억으로 계약+“추가 금전수수 없음” 특약, (2) 지급은 계좌이체로 증빙(영수증/입금내역), (3) 확정일자·전입을 남자친구 명의로 갖추세요. 만약 대출금 일부를 받았다가 돌려줄 계획이면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볼 소지가 있어(‘무상 이전/저가 이전’도 증여), 차용증 등 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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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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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를 안 받은 미성년자의 물건 판매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 판매자가 한 판매는 취소될 수 있고, 어머니가 “거래하지 말라/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부터 취소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소급 무효) 티켓은 돌려주고, 돈은 환불하는 정산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거래취소를 안 한다’고 버틴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판매자 측)이 취소를 하면 거래는 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이미 티켓을 받았는데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안전결제라면 플랫폼 절차대로 취소·환불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미성년자 거래 취소는 원칙적으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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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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