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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2년제한 - 일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2년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 됩니다.2. 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휴가는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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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일용으로 신고했든 상용으로 신고했든 실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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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정직원 수습기간대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도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연락을 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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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간명시되어 있을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하기전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하셔야 합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서에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1년되는 시점에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므로실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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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 질문 드립니다 제발 답변해주세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누군가가 질문자님 이름으로 허위신고를 한다면 수정신고를 하면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명의를 사용한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도 있습니다.) 회사에도 돌려쓰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한게 아니므로 이중취업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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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 후 다시 공채를 거쳐 입사한 경우라면 공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면 다시 입사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873, 2016. 12. 27.>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형식에 불과한지는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관행,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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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근무하면서 임금을 착취 당했는데 소멸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전에 청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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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으로 인한 4대보험 본인 부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잘못이 있더라도 4대보험은 산재보험료만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각각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이 된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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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 퇴사 5달후 재입사했습니다 연차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를 한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미만 연차 11개는 재입사 시점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청구가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미사용 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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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도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6년 1월 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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