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하려는데 합법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만 16세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을까요?

부모님 동의서는 받을 수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취업 시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 다만, 갱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PC방, 노래방, 만화방, 숙박업, 이용업,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