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부당해고를당했는데(당일해고통보)서면아님,해고계약서에도사인안함

제가부당해고를당했는데(당일해고통보)서면아님,해고계약서에도사인안했거든요 그래서 삼촌말듣고 신고했더니

회사가 저를 다른거로 고소하려고준비하는중인것같아요 직원중에 조금 예스맨이 있는데 제가 안 한 짓인데 그 직원을 통해 제가 그것을 했느냐 라고 해서 그 직원이 예스라고 한거예요 흑흑ㅜㅜ 저이사람 알지도못했는데

저로인해 제 지인이라고 제 지인이여서제가꽂아넣었다는거예요

전 이분 너무 부정적이어서 뽑는거 반대했었는데;;하....진짜 하지도않은짓으로 이런일 생기니까너무속상하네요 크오오오오

관련된걸로 회사가 제게 소송걸만한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책이 있습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는 방법

    3. 해고시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

    4. 위 2개 권리구제 신청을 한 경우 출석하여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본인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5. 위 권리행사를 했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를 상대로 법원에 무슨 소송을 하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소송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설혹 소송을 제기해도 사실관계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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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뭘로 고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건 없습니다. 고소든 뭐든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주장 뿐만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경쓰지 마시고 신고한 부분에 대해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어떤 것을 문제 삼을지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어떤 행위가 구체화되면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이유에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고소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