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시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저 포함 총 근무자가 7명이예요 근데 근무를 할 때는 매장에 딱 한명만 있어서 근무자는 1명 총직원은 7명이예요

이런데도 5인이상으로 간주되나요? 그러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일하면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일별 근무 인원 합계)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영업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에 1명씩만 근무한다면 5인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4항 : 파견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4. pc방이 1개월 내내 영업하는 경우 가동일수는 30일이 됩니다.

    5. 이럴 경우 매일(1일 ~ 30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수30으로 나눈 값 5이상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주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을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동시에 매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 원칙: 매장 전체의 **'고용된 근로자 총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산정 방식: 특정 시점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자가 총 7명이라고 하셨으므로, 매번 1명씩 교대로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우리는 교대 근무라 5인 미만이다"라고 주장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요약하자면 전체 직원이 7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일한 시간은 반드시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은 주말이라는 이유만으로는 1.5배가 아니지만, 주 40시간을 넘겨서 일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당연히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