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알바를 알아보고 싶은데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업의 경우 직접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즘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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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자르려고 하는데 노동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해고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없이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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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말했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근무 중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년 4개월 동안의미지급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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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의사표시 -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아보는게 정확합니다.2. 다만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3. 개인적으로 비진의표시의 무효관련 하여서는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고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실제 회사에서 걱정하는 의사표시 무효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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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두개의 휴일에 대한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2. 그리고 월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물론 별도 휴일을 청구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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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있는차량 아이들 도우미로 계약을한다면요 어떤계약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전화 등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하셔야 합니다. 일용일지 계약직일지와 월급제로 할지 시급제로할지는 계약서로 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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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15시간 미만 근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 공휴일과 화요일 연차로 일하지 못하고 나머지 수목금은 개근을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0시간 근무한 부분과 동일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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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궁금한게 있습니다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공휴일 등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일근무와 마찬가지로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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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할것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허위신고 부분에 대해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2. 그리고 임금감액하여 지급한 부분이 출근하지 않은 5일치 임금인가요? 이 부분이면 특별히 회사에서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5일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였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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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서 미작성한 후 근무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회사와의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도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한 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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