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매장 상황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더라도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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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사업장 사정으로 다 채우지 못할때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일하지 않은 날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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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다쳐 낸 병가는 무급인가요?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병가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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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미급된 임금 청구와의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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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회사+알바) 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알바를 더 늦게 퇴사하고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되도록 알바를 먼저 그만두셔야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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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내일배움카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부담률은 총 훈련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자부담률이 50%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50만원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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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연봉산정시 의사나 간호사등 의료계는 세후 기준으로 하는지요?
업계의 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쪽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후인 세후금액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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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발생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 모두 개근하는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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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직장내괴로힘일까요??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하여 회의에 참여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을 하거나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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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전에 퇴사시 사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승인을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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