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미급된 임금 청구와의 관련된 규정은?

계약과는 다른 사실상 연장 근무를 하게된데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임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과는 다른 사실상 연장 근무를 하게된데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임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 네. 아래와 같이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 OT가 잡혀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계약과는 다른 사실상 연장 근무를 하게된데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임금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 아래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