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이상 사업장 판단기준에 일기 기록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출근부나 급여대장, 회사 단톡방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게 좋습니다. 개인일기도 없는것 보다는 도움은 되지만직접적인 증거가 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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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나 폐업전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을 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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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 시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용직이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 사업장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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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취업을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있습니다.그리고 조금 늦게하더라도 어차피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인 3월 20일 기준으로 상실처리를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신규 취업을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질문자님과 유사한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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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 + 부당해고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5인이상인 부분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5인이상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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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회식할 때 사람 부르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의도적 업무배제, 왕따 등도 괴롭힘의 유형에는 해당이됩니다. 다만 번개 자체가 회사에서 친한 사람과의 친목도모를 위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라면 특정인과 같이 하지않았다고 하여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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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개인정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타이핑도 상관없습니다.2. 재작성을 하셔도 되고 작성된 내용을 삭선하고 다시 기재한 후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착오로 개인정보 일부에 대해 잘못기재를 하였고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은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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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2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2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다음날인 2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4. 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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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납부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요율이 5만원이라면 일단 회사통장에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되는 경우회사에서 정산처리를 하면 됩니다.(이 경우 추가납부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않고 회사 통장에 가지고 있는돈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2.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보험료 미납의 경우 대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3. 4월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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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퇴직하기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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