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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5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기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제가 얼마 뒤에 저희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자꾸 퇴직하기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미리 이야기를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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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 기간이 언제인지 알기 어려우나

    가급적 그에 맞추어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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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기 몇달 전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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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사직할 경우 회사가 사직수리를 보류하면 보류기간 동안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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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 "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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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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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몇 개월 전 통보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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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정 기간 전부터 퇴직 의사를 표시하도록 구두 또는 명시로 정할 수는 있으나 위반 시 특별한 제재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약 30일 전에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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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따르셔도 괜찮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통지해야된다고 기재되어있다면 한달전에만 통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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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및 인수인계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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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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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을 하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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